IOSA 인증은 IATA의 전문 평가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평가 제도로 운항, 정비, 운항관리, 객실 등 8개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IOSA 인증을 받은 항공사는 등록시점부터 2년 동안 항공사 간 공동운항 협정 시 추가적인 안전평가 수검을 면제 받는다. 제주항공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2011년 1월6일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3년 만에 독자적인 안전운항 시스템을 마련해 국제 공인을 받은 것은 ‘최초’라는 수식어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제주항공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 공인을 계기로 동북아 최고의 고품격 저가항공사로 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