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발생억제, 사전예방, 친환경적 처리, 원인자 책임, 국내처리, 물질적 재활용 우선 등 기본원칙이 신설돼 폐기물 관리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기조가 기존의 소각과 매립을 벗어나 순환이용 위주로 공식적으로 바뀐다.
또 재활용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신고로 운영되는 재활용업을 폐기물재활용업 하나로 통합 신설하고 사업자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스티커의 제작ㆍ유통ㆍ판매에 대한 근거 규정도 신설돼 앞으로는 `짝퉁' 쓰레기봉투나 스티커를 만들어 팔면 `공문서 위조'가 아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처벌된다.
중소 영세업체가 폐기물 배출을 실수로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때에도 전과자가 될 수 있어 영업활동이 부담스러워진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사안에 대해 형벌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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