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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는 지난 2월 교통사고특례법 중 중상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가운데 향후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로 인한 형사합의 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특법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익 촉진을 위해 지난 1981년에 제정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10대 중과실 사고만 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교특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나 주요 장기 손상,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변형, 시·청각 언어 생식기능의 영구적 상실,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IG매직카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종합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8대 중과실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과 더불어 피해자 중상해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합의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공소제기 시 방어비용 300만원, 교통사로 인한 벌금 발생 시 확정 판결된 벌금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
이영훈 LIG손해보험 자동차보험담당 이사는“교특법 위헌 결정에 따라 교통사고 형사합의 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LIG매직카의 법률비용지원특약 가입을 통해 중상해사고 발생에 대한 운전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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