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불성실 공시’땐 인사조치 한다

2009-04-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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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직원 평균보수·복리후생비 등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임직원이 인사조치를 받게되고 해당기관은 홈페이지에 불성실 공시기관이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게재하게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8일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해당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재정부는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했다가 국회나 정부부처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당하면 허위공시로 분류해 기관에 벌점 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공시해야 할 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시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공시불이행’으로 분류해 벌점을 준다.

공시시한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공시하면 벌점 1점, 1주일 경과 후에는 2점, 1개월 경과 후에는 3점, 6개월 경과 후에는 4점, 6개월 이후에도 공시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5점을 부여한다. 오류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해 기관에서 자체 수정한 경우도 수정횟수에 따라 1~5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재정부는 기관별로 벌점이 연간 10점을 넘으면 ‘기관주의’ 조치를, 연간 20점을 넘으면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인사조치는 상황의 경중에 따라 정도를 달리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감봉이나 직위해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인사조치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면 알리오시스템에 해당 사실이 3개월 동안 게시되며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밝혀야 한다.

해당기관은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도 재정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호했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일정부분 불이익을 주는 정도만 가능했다.

공공기관은 직원 평균보수와 기관장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임원 국외출장 정보, 노동조합 관련 현황, 경영실적 평가결과, 채용정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공시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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