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달 30일 국토부의 중국 이원(以遠) 5자유 운수권 배분과 관련해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당초 대한항공만이 주 7회의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을 신청했으나 국토부가 기한을 넘겨 아시아나항공에 3회를 배분해 준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어 “국토부에 항공사의 사업운영에 절대 중요한 운수권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분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항공이 단독 신청자로서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해 부득이하게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추가 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년간 운수권 배분과 관련해 배분 신청이 마감된 이후 추가로 제출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한 국토부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정당한 법적 권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중국을 경유하는 한국 국적 항공사 비행기가 승객과 수하물을 실을 수 있는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 7회를 대한항공에 4회, 아시아나항공에는 3회씩 각각 배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강하게 항의했으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복수항공사 체제로 공정하게 배분해왔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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