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단축되고, 증축규모도 연면적의 30%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가능한 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고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 규모를 건물 연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함께 리모델링 건물의 층수를 높이는 것을 허용하고, 계단이나 승강기 외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축 용도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또 리모델링 시,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주차장의 규모를 줄여 주거나 설치 의무를 아예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들 조치를 법제화하기 위해 이달 중 국토해양부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서울시내 일반 건축물 57만3338채의 79.1%인 45만3309채가 리모델링 대상이 된다.
시는 15년 이상 된 6층 이상의 일반 건축물 약 5000채 중 5%만 리모델링 공사를 해도 생산유발 효과가 1조8000억원, 취업유발 효과가 1만65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할 때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리모델링사업을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건물에너지합리화는 단열, 냉.난방, 조명 시설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문제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축주에게 연리 3%, 8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0억원까지 융자하고 있다.
시는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는 리모델링으로 지진에 대비한 안전성을 보강토록 할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이번 대책은 리모델링 제도가 까다로워 건축주 입장에선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고 건설사들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비해 뚜렷한 장점이 없어 시장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나온 것"이라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리모델링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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