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6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자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2004년 이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행제한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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