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음주운전 단속강화법' 발의

2009-04-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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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6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자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또 운전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음주운전의 적발 횟수를 현행 3회에서 2회로 축소했다. 재취득 제한기간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2004년 이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행제한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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