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된다.
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 수는 모두 44개로, 주로 대학병원급 병원들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기 등 경증환자들의 대형병원 이용량 증가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우리나라 외래 방문횟수는 연간11.8회로 OECD 평균인 6.8회보다 5회 정도 높은 수준이며, 특히 의원급에 비해 대형병원 외래 진료량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평균 본인부담금은 현재 4만3595원에서 4만9204원으로 약 5600원 정도 오르게 된다.
이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액은 약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 절감액은 암 등 고액∙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의 보장성 강화에 사용된다.
복지부는 또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전국에 125종 63만명에 달하며, 그동안 이들의 본인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20%였다.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기 위해선 오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가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출산전 진료비(고운맘 카드)의 사용범위가 산후 건강관리로 확대, 사용기한이 현행 분만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 이춘기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그동안 자연유산 또는 출산후에는 고운맘카드(20만원)에 잔액이 남아 있어도 사용할 수 없어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민원요구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고운맘카드를 출산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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