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첫 여성 심판관리관에 김은미씨

2009-04-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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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여성 심판관리관이 임용됐다.

공정위는 6일 공정위 사건의 심판 및 소송을 총괄 담당하는 핵심 보직국장인 심판관리관에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출신인 김은미(48. 사진)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 심판관리관은 공정위 28년 사상 첫 여성 심판관리관으로 이화여대 졸업후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이다.

2007년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로 임용돼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민법과 기업 인수·합병(M&A)을 강의하는 한편, 민간기업에서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하면서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골고루 겸비한 법률전문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 심판관리관은 "그간 법원, 대학 및 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의 제1선에서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가지고 싶어 지원했다"며 "공정위 사건처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와 함께 이해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등 외부고객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업무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강수진 송무담당관을 공개 채용한 데 이어, 최근에는 판사 경력의 이홍권 변호사를 임기 3년의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임용한 바 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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