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입한 개발제한구역내 일부 토지가 주민을 위한 녹지공간이 된다.
국토해양부는 정부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맞추어 개발제한구역안에 정부가 매수하는 토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 양천구의 4곳을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30억원의 국비와 117억원 상당의 국유토지(9만9824㎢가 무상 지원된다.
앞으로도 향후 5년간 매년 30억원이 25개 지역의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까지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내 탄소숲(6.7㎢), 공원녹지 100여개소(15㎢), 산책로 및 여가체육공간 140개소(7.3㎢)를 조성해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677억원을 투입해 매입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는 전국 13개 시·도, 15.9㎢(798필지)에 이른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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