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부서 찬반 엇갈리는 상황
정부가 최근 국회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향후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게 과세되고 있는 최대 45%의 양도세율을 6∼35%의 일반세율로 완화하고, 법인과 개인의 비사업용토지에 각각 30%, 60%씩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도 모두 폐지됐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지난해까지 2주택자에 대해 50%, 3주택 이상자는 60%까지 중과됐지만,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주택자는 일반세율(6∼35%), 3주택 이상자는 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아예 이런 기준조차 없애 모두 일반세율로 과세하고, 한시적인 적용규정도 없앴다.
아울러 현재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6∼35%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해 법인세 외에 30%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를 실천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삭감된 임금의 절반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기존 설비투자 규모보다 더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감면혜택과 함께 관련 조세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및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해주기로 했으며, 대주주가 기업 부채상환을 위해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때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 은행권의 자본확충 펀드 등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며, 법사위 의결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중으로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경제도 어려운데 다주택자한테까지 감세 혜택을 주는 게 타당하냐"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부자감세로 전선을 확대시킬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