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직원들이 업체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인증 비리점검'과 관련한 추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장비 시설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공무원 8명은 2006~2007년 10차례에 걸쳐 미국, 영국, 중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6개국에 있는 10개 자동차 제작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제작사 관계자로부터 숙박비와 비즈니스석 항공료 5653만원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고 업체부담으로 방문국을 관광했다.
또 배출가스 입회시험을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 모연구소 소속 직원 22명은 2006~2007년 47차례에 걸쳐 스웨덴 등 9개국 24개 제작사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교통, 음식, 숙박비와 관광경비 일체를 제공받았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 대민업무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의 요청으로 진료기록을 단순히 복사하는 경우에도 진료비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서울대학교병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008년 9월30일부터 10월7일까지 진료기록사본을 발급한 853건을 표본으로 진찰료 징수현황을 조사한 결과, 병원측은 이미 작성된 진료기복부를 단순히 복사해 발급하면서도 환자 등 신청인으로부터 모두 61만8460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의무기록관리지침에 따르면 환자는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때 의사와 상담을 한 뒤 진찰료를 내도록 돼있다"며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어긋나는 만큼 별도의 진료행위없이 진료기록의 단순복사만 허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받지 않도록 의무기록관리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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