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세임대주택 585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임대주택도 매입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비롯 전세임대주택까지 다양화되며 공급지역도 기존 서울시와 광역시를 비롯해 인구 20만 이상의 전국 53개 도시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향후 지원상황에 따라 지원물량을 2000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199만원),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또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보증금 100만~300만원, 월임대료 1만~10만원 수준이며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 전세 5000만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 정도로 공급된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으려는 가구는 우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주택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지원받은 주택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와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 전월세지원센터(1577-3339)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