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 한정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장 마리 위르띠제)가 SM3를 구매하는 고객에 한해 4월 한 달간 유류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02년 12월31일 이전 등록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난달 1일 이후 처분(매도 또는 폐차)한 고객이다. 보유 기간이나 보유 차종은 상관이 없으며, 자동차 등록 원부 갑부를 제시하면 된다.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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