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이용 대상업종.기업 확대

2009-03-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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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없이 원재료를 수입해 이를 가공한 뒤 다시 수출할 수 있는 보세공장제도의 이용대상에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 5대 업종이 추가돼 106개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3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상 수출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이용 대상업종에 석유화학, 복합섬유 등 신소재, 자동차부품, 바이오기술(BT)산업, 신성장녹색산업 등 5대 업종 106개 기업을 추가했다.

보세공장을 이용할 경우 수출을 전제로 수입하는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또 제조공장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검사하는 방식을 개선해 최종 선적지에서 X-레이 등 과학장비로 간접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시적 자금경색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씩 2회에 걸쳐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관세 세무조사를 경제회복시까지 유보하고 4월부터 삼성전자 등 11개 수출업체에 대해서 통관검사 생략 등의 혜택을 주는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올해 735억 원 규모의 관세를 중소기업에게 돌려주는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도 전개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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