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

2009-03-25 17:47
  • 글자크기 설정
제2롯데월드 건축이 사실상 허용됐다.

정부는 25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민관합동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 회부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총리실은 “공군-롯데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에 대해 국방부와 서울시간 이견이 없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하겠다”며 “이후 행정협의조정위 본회의를 열어 신축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제2롯데월드 신축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문제와 관련, 한국항공운항학회에 용역을 맡겨 검토했다.

한국운항학회는 비행안전성 관련 9개 항목에 대해 모두 문제가 없으며 항공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상 서울공항이 비행안전구역 바깥에 위치한다고 밝혔다.

학회가 제출한 제2롯데월드 관련 최종용역보고서에는 △동편활주로 3도 방향변경 후 항공기 출항 △초고층 건물에 부딪히는 바람으로 발생하는 ‘와류’ 여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국제민간항공기구 6구역, 미연방항공청 7구역 내 초고층건물이 비행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 △외국 유사사례 등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을 객관화하기 위해 최근 제2롯데월드 건축 예정지 상공에 헬기를 띄워놓고 실제 항공기 이착륙을 하는 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와류(渦流·소용돌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 시뮬레이션, 조종사 심리적불안 입증을 위한 헬기실험, 외국귀빈용 공항 사례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안전성을 위협할 만한 요인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공군은 동편활주로 각도변경 및 장비보완 방안과 관련, 그동안 롯데물산과 협의한 결과를 이날 회의에 보고했으며 앞으로 양측 협의내용을 합의서 형태로 체결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