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약관 개선 내용

2009-03-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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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약관개선 주요내용
주유사고 보상 명시 주유소의 착오로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거나 휘
발유차에 경유를 넣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보사가
피보험자인 주유소에 해당 손해를 보상
법령위반 범위 한정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 가입자의 법령 위반
행위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고 이를 고의 또는 중과
실로 저지른 경우로 한정
임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확대
보통약관에 의해 주주대표소송과 보험계약자 등의 중
과실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명시
최저사망보증에 따른
위험보험료 증가안내
변액유니버설보험에서 특별계정(펀드)의 운영실적에
따라 최저사망보증을 위한 위험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
다는 사실 명시토록 의무화
변액보험 펀드선택요건
명시
약관에 기재된 펀드 중 일부만 선택 또는 변경 가능한
경우 계약자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선택 가능 펀
드만 기재하도록 변경
지정 대리청구인제도
확대시행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 전면 확대
치매상태 범위 구체화 약관상 보장대상인 치매상태를 중증 치매상태로 용어
변경
상해 및 질병담보의
약관내용 일원화
상해 및 질병보험 약관상 입원일수 계산, 의료기관 및
수술의 정의, 의료비, 일당 등 동일한 보장임에도 문
구가 다른 부분을 일원화
보험사의 피보험자에 대
한 요구사항 조정
보험사가 피보험 법인에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회계정
부 열람허용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근재보험 사용자배상
보장범위 확대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에서 위법 고용 근
로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도록 규정
해외 근재보험 보상기준
확대
해외 근재보험에 간병보상특약 및 연금식 분할수령
특약 추가 반영
다수보험계약의
실손의료비 지급안내
보험 가입 전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하고 사전조회한 보험가입내용을 기재하며 비례분
담에 대해 설명 받았는지 여부 확인

※지정 대리청구인제도 확대는 5월부터 시행하고 나머지는 4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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