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日에 온라인분쟁해결기구 제안

2009-03-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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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 일본과 공동으로 온라인 분쟁해결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일본에서 열린 제3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으며 앞으로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분쟁해결 기구는 3국 간의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인터넷을 통해 피해를 접수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보상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회의에서 중국은 오는 6월부터 식품안전법을 시행해 식품리콜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업체가 10배를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식품업체는 생산과 유통 기록을 2년간 보유해야 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가 생겼을 때 제품 구매를 권유한 개인이나 단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은 소비자청을 신설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29개 소비자 관련법을 소비자청이 관리 또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오는 6월 서울에서 중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소비자정책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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