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일본에서 열린 제3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으며 앞으로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분쟁해결 기구는 3국 간의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인터넷을 통해 피해를 접수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보상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회의에서 중국은 오는 6월부터 식품안전법을 시행해 식품리콜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업체가 10배를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식품업체는 생산과 유통 기록을 2년간 보유해야 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가 생겼을 때 제품 구매를 권유한 개인이나 단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은 소비자청을 신설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29개 소비자 관련법을 소비자청이 관리 또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오는 6월 서울에서 중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소비자정책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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