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도를 신설하고 법인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입법예고했던 의제매입세액공제부분을 종전 기준으로 되돌렸다.
이에따라 개인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해 주고 법인 사업자는 공제배제하는 입법예고안은 철회됐다. 또 음식업 개인사업자의 공제율은 106분의6에서 108분의8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이 26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 제조업 등에서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로 돌려주는 제도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내년 말까지 음식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108분의 8,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제조업등 기타업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02분의 2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공제 축소와 폐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종전 직전과세기간 매출액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모든 간이과세자로 개정됐다.
또 한의학 연구원 및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주류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설치신고 의무를 먼제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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