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한우음식점 3633곳 중 원산지 표시 위반 72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5일 한우음식점 3633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들 위반업소 중 육우 254㎏을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경기도 시흥시 H음식점 등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64곳은 형사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원산지를 미표기한 나머지 8곳은 원산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둔갑(11곳)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7곳) △호주산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6곳)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둔갑(6곳) △타 지역산을 횡성 한우 등 유명 브랜드로 둔갑(3곳) 등이었다.
이 밖에 호주산 등으로 만든 쇠고기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이라고 속여 파는 등 탕류의 원산지를 위반한 6곳,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등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둔갑시킨 20곳이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한우를 파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수입산을 파는 업체들이 일부 적발됐다”며 “관광철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돼지고기와 다음 달 공매가 실시될 중국산 시판용 수입쌀 등 취약품목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간판이나 홍보용 현수막에 ‘한우’라고 표시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