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케이엠에이치에 대해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하고 매매정지를 지속하겠다고 25일 공시했다. 거절사유는 손영수 씨에게 발행했던 3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회수 완료 여부가 불확실하고 발행된 지급어음에 대한 상환의무와 금액 미확인이 해당됐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