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R&D(연구·개발) 지원비율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0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R&D 지원제도란 대규모 R&D예산을 운영하는 부처 및 공공기관에게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R&D사업에 지원토록 권장하는 제도로 그동안 국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발전 및 지원전략 미흡, 중소기업 R&D 권장지원비율 제도의 한계, 지원과제 중복 선정, 시행절차 복잡 및 기관별 표준화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현행 중소기업 R&D 지원 권장비율을 의무비율로 전환하되,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에서 지원비율 심의·결정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청장을 중기기술혁신추진위 민간위원장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지원금액 규모와 지원기간에 따라 중장기적 창조․선도형 지원사업과 단기적 현장․생계형 지원사업으로 구분, 각각 적합한 중소기업 R&D 지원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지원과제 선정 전자평가시스템 구축 △전자협약제도 도입해 사업비 조기 지급 △기관별 지원과제 선정 평가과정 표준화 △평가위원 구성시 중소기업 출신 위원의 비율상향 △지원종료과제에 대한 평가 및 사후 성과관리 강화 △R&D 성과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DB 구축 등도 추진된다.
총리실은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 선진국 진입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중으로 각 기관별 이행실태를 점검해 이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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