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뉴타운 토지 거래 쉬워진다

2009-03-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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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180㎡이하의 주거용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강승규(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별도로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지 180㎡초과, 상업용지 200㎡초과, 공업용지 660㎡초과, 녹지 100㎡초과일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토지 투기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의 기준과 별도로 면적기준을 정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20㎡이상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5일 이후에는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할지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주거용지의 경우 180㎡초과일 때에만 허가 대상이다.

또 토지거래허가 의무제도도 새로운 면적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사라진다.

즉 국토계획법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땅을 산 경우에도 취득목적에 따라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으로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미 뉴타운에서 취득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토지거래허가제 면적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의무가 사라진다.

예를 들면 뉴타운의 20㎡이상-180㎡미만의 주거용지를 주거목적으로 샀다면 3년동안은 주거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시행일 이후에는 이 의무가 사라져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면적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 토지이용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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