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직윤리위반 경고시스템 운영

2009-03-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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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3일 공무원들이 자칫 공직윤리를 위반할 수 있는 사례들을 공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경고하는 '사전예방적 윤리경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납세 의무와 농지나 토지 취득, 각종 정부 지원금 신청.수령 때 주의를 소홀히 할 경우 공직윤리 위반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공무원들에게 제시했다.

행안부는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액(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1500만원)을 초과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 납부토록 했다.

또 공무원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취득.소유할 수 있으나 공무원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이나 미군기지 이전 지역 등지의 주민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지원금이나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이 돼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신청,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행안부 김진수 복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이 같은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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