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원화유동성비율 감독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낮추는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1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1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10월 은행의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함에 따라 이번에 지주회사 감독기준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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