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원화유동성 감독기준 완화

2009-03-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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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원화유동성비율 감독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낮추는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원화유동성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것으로 감독규정에 따라 은행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는 1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1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10월 은행의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함에 따라 이번에 지주회사 감독기준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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