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초과 건물 시가표준액 하향 조정

2009-03-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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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를 웃도는 상가와 오피스텔 들 일반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인하된다.

서울시는 내달 15일까지 상가와 오피스텔 68만5586호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실거래가 보다 높게 책정된 시간표준액을 현실에 맞도록 인하 조정하고 오는 5월 22일까지 조정 대상건물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일반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주택이나 토지와 달리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반영되지 않는 원가방식에 의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케 된다.

 
시는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웃도는 불합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재산세 부과 때 이들 대상 건물에 대해 인하된 시간표준액을 적용할 예정이다.

유상호 세제과장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건물 소재지 관할구청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하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80동 1만1662호의 시가표준액을 인하 조정한 바 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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