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엠엔에프씨에 대해 "4월 10일까지 사유 해소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거절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