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유사, 실명가격공개 놓고 ‘마찰’

2009-03-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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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쟁촉진, 석유류 가격 유도”
정유업계 “기업 영업비밀 공개 안돼”

정유사별 석유류제품 판매가격 공개방안이 이르면 올 5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와 정유업계의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해 석유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요구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3일 지식경제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정유사별 석유류 판매가격 공개를 규정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개정안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최근 입안 예고했다.

해당개정안이 지난 1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올 5월 중 시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직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은 향후 실명으로 각 주유소에 공급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주·월간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기업영업비밀 누설’이라는 이유를 들며 적지 않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급가격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업 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의 실명이 들어간 판매가격 공개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각 정유사들의 영업활동이 필요 없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지경부 관계자는 “아직 정유사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변이 없는 한 입법예고한 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강행방침을 시사했다. 

경우에 따라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아우르는 정부와 정유업계 간의 법리대결 양상도 본격화 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한편 그간 국내 정유사들은 일주일 단위로 공급가격을 합쳐 평균한 판매가격을 공개해 왔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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