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지난 19일 공사 6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경기뉴타운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 |
||
경기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회 경기뉴타운 전문위원회' 회의 모습. |
이번 회의에서는 ‘뉴타운사업 관련법령 개정사항 및 기대효과’라는 주제로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그동안 도정법 제정 이후 제기되었던 운영과정의 문제점 및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시기 및 대상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불완전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기도시공사의 이한준 사장은 “최근 발생한 용산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업추진 3년차를 맞고 있는 경기뉴타운 사업 및 재개발 현장에서 똑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경기도시공사가 주민, 조합,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업의 중재자로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나 부풀려진 청사진을 갖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홍보와 교육에 앞장 서야 할뿐만 아니라 공공의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뉴타운 전문위원회 운영을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법률, 세무, 금융 등 뉴타운사업 관련분야와 주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뉴타운사업의 홍보, 자문, 교육 등의 활동을 구체화하여 실제적인 사안에 대해 더욱 내실 있고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뉴타운 전문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가를 보강했다. 제2기 전문위원회는 총 45명으로 새롭게 구성되어 위촉식을 가졌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