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여행객 과태료 최고 1천만원
정부가 수입금지 식물을 들여오다 적발되는 업체 및 해외여행객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업체의 경우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여행객들은 최고 50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처벌 강화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식물방역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검역 결과 식물을 소독하거나 폐기하도록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 전 500만원 이하벌금에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검역대상인 식물과 흙 등을 수송하거나 보관할 때의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검역대상 식물을 수송·보관할 때는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넣거나 천막 등 눈이 촘촘한 망을 씌워야한다.
수출 또는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 포장재에 붙어있는 병해충을 열로 소독하는 ‘수출입목재 열처리업체’는 종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관련업체들은 경력자(1년 이상)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열처리시설 구조물 등 각종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 간 교류 확대, 지구 온난화 등으로 해외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국제교역에서 쓰이는 목재 포장재 규제 지침 등이 제정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