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신종' ELS 상표출원… 업계 주목

2009-03-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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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첫 출시해 900억원에 이르는 자금몰이를 했던 '슈퍼 스텝다운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 상표등록출원을 내 업계가 귀추를 눈여기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슈퍼 스텝다운 ELS'라는 상품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신청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전달 9일 첫 선을 보인 슈퍼 스텝다운 ELS가 1개월새 9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끌어들이며 인기를 모았다"며 "이 때문에 경쟁사에서 너도나도 슈퍼 스텝다운을 모방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출원 사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ELS가 독특한 유형으로 출시되면 유사한 상품이 1~2달 사이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하지만 삼성증권이 만든 슈퍼 스텝다운은 새로운 상품명임에도 일반적인 명칭처럼 무분별하게 사용돼 상품과 서비스 출처에 대한 혼동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이 삼성증권이 낸 상표등록출원을 받아들일 경우 경쟁사는 슈퍼 스텝다운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상표법에 따라 등록상표는 상표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는 슈퍼 스텝다운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두 단어를 조합한 구조이어서 이번 출원을 특허청이 거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ELS 구조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별도로 상표등록출원을 냈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지 의문스럽다"며 "삼성증권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립식펀드 같은 경우도 어디가 먼저 썼으니까 다른 경쟁사는 못 쓰도록 하진 않았다"며 "이번 출원은 업계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삼성증권 입장에서도 긍정적이었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상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상품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통일해서 나타내는 부분이 이었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도 예전에 금융상품명을 정할 때 일정한 제한을 둔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ELS와 같은 파생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조를 감안해 상품명을 만들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같은 유형에 속한 상품인데 상표등록을 통해 자꾸 차별성을 부여한다면 소비자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뒤 금융상품에 대해 첫 상표등록출원을 낸 삼성증권은 내심 이번 출원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슈퍼 스텝다운 ELS에 대한 출원을 특허청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사가 사용을 꺼리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향후 증권사마다 다양한 신종 파생상품을 출시하면 이와 유사한 출원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슈퍼 스텝다운 ELS는 투자기간 가운데 하락 배리어(Knock-In Option)를 없애고 수익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만기에 크게 낮춤으로써 안정성을 높인 상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이 출시한 '슈퍼 스텝다운 ELS 2352회'는 만기에 기초자산인 코스피200이 기준대비 45% 초과 하락하지 않으면 연 13.41%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에 비해 일반적인 스텝다운 ELS는 만기에 기초자산이 기준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수익지급이 안 되며 투자기간 가운데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져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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