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은 지난 2월 중동 두바이의 ‘Inchcape Shipping Services’와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아의 ‘Inchcape Shipping Services PNG. Ltd’와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업체는 조합의 연락사무소로서 조합공제 가입선박의 사고시 정산, 사고처리를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해외 클레임네트워크 확대로 해외운항선박에 대한 신속한 보험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의 신뢰도와 공신력이 향상됐다”며 “이를 통해 조합 해상보험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운관련 전문 해상보험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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