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재개발 종합대책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토대로 최종 의견을 조율했다.
또 상가세입자에 대한 휴업보상금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하고, 신축상가 중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의 경우 상가세입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재개발지역 주거세입자가 이주할 곳을 확보한 뒤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적극 검토하며 시장, 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직접 선정해 세입자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성태 의원은 “오는 24일 재개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개선안의 미비점을 보완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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