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곡의 비정규직법, 4월 처리도 ‘안갯속’

2009-03-13 09:17
  • 글자크기 설정

노동부는 12일 그동안 표류해 왔던 비정규직법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전과 별반 차이 없는 내용으로 거센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노총 등 여론의 격한 반대에 부딪혔던 기간제 노동자 고용기간 연장 등의 내용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에 4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새 비정규직법, “예전과 차이 없어”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기간제 고용기간과 파견기간은 현행 2년에서 최장 4년으로 연장한다.


또 차별신청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발표내용의 골자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당정 기본방침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다.

앞서 한노총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는 경기악화가 주원인이지, 비정규직법과 무관하다”며 “고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된다 해도 경기부진으로 신규채용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기업은 거의 없다”는 논리로 법안 자체가 실효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도 ‘고용안정을 한다고 기간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비정규직만 더 양산하는 꼴’이라며 비판했고 여당 내부 불협화음도 불거졌다.

노동전문가로 통하는 김성태, 이화수, 강성천 의원들조차 “미봉책에 불과한 기간연장보단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기업 지원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이유로 당초 한나라당 정책위 주도 하에 의원입법 발의 형식으로 추진됐던 것이 정부입법 발의로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노동부가 비정규직법이라는 시한폭탄을 떠맡게 된 것이다.

◆4월 국회 처리 ‘깜깜’

이날 노동부의 발표는 이전 논란의 불씨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여론의 반발은 물론 4월 국회 처리에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노총 측은 “무의미한 고용기간 늘리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으며 민노총도 “4년 동안 안정적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다면 누가 정규직을 뽑겠느냐”며 “결국 경총이나 사용자 측의 주장처럼 4년 연장안은 기간제한을 철폐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4월 임시국회 처리도 문제다. 당초 비정규직법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법’이라고 비난했던 민주당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울러 4월 국회에는 한미FTA비준안, 은행법(금산분리 완화), 미디어법 등 주요 쟁점법안이 기다리고 있을뿐더러 말미에는 재보선도 있어 비정규직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이와 관련, 한국비정규직센터 김성희 소장은 “4년으로 늘리건, 5년으로 늘리건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상시적일자리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하는 등의 입법과 원칙적인 고용창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