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빈곤층 구제대책

2009-03-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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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2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의 핵심인 보건복지 분야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온 대책을 약속대로 추가 보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미 추진 중인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의 재원을 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하는 동시에 후속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했다.
   추가 보완책들은 지난해 12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 위기가 악화될 경우 추가로 내놓겠다"고 약속했던 것들로, `봉고차 모녀'로 상징되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시 말해 이번 조치는 정부도 현재 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보완책 가운데 우선 긴급지원의 대상에 실직자를 포함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 연말에는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6천609원)를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 사유로 저소득층 가장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사유에 더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운영하던 점포를 휴ㆍ폐업할 경우만을 추가했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가장이 직장을 잃게 된 저소득층 가구도 앞으로는 최대 6개월까지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조치로 약 3만5천 가구가 추가로 긴급지원 대상에 편입돼 모두 7만7천 가구가 긴급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호 대상이 아니면서 긴급 지원도 못 받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간 월 20만 원의 생계비를 현금으로 주거나 ▲6개월간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83만 원의 급여를 주거나 ▲주택과 같은 자산을 담보로 연리 3%의 장기 융자(2년 거치 5년 상환)를 제공하는 등의 한시적 대책을 쓰기로 했다.

   현금 지급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50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무조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공근로직 제공은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40만 가구가 대상이며, 자산담보부 융자는 약 20만 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약 370만 명 가운데 26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정부의 추가 보완책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일각에서는 `6개월 한시대책'의 시한이 끝났는데도 경제 상황이 계속 나쁠 경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시한부 대책'이 끝난 뒤의 상황이 너무나 유동적인 만큼 아직 정책 방향을 확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형욱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제가 빨리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연말까지 대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대책이 연장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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