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은 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주가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