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주문을 내는 증권계좌에 대한 감시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1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불건전주문을 차단하기 위해 정기감리예고제도를 고쳐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6년 3월에 도입된 정기감리예고제도는 일정 수준을 넘는 허수성 주문이나 예상가 관여 과다, 가장매매, 취소ㆍ정정 과다를 포함한 불건전행위를 한 계좌가 적발되면 이를 3개월마다 해당 회원사에 통보해 불공정거래를 막도록 하고 있다.
개선안은 기존 불건전주문을 주식 수량만으로 선정해 왔던 것에 주문 금액과 횟수를 추가해 양적으로 소량인 불공정거래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감리예고 대상항목도 조정해 공정거래질서 저해 정도가 가장 심한 가장매매를 감리예고 대상에 추가했고 회원사 스스로 적출과 판단이 쉬운 분할 호가는 예고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장매매는 매매 의사 없이 서로 공모해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매년 두 번 정기감리를 통해 정기감리예고계좌가 불건전주문을 지속하는 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회원사가 예방활동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시장감시위원회는 주의ㆍ경고, 제재금 부과, 주식거래 중단을 비롯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불건전주문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건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