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조업체들은 피해보상시스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고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추가 비용의 부담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민생계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서민피해 방지를 위해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고 고객 납입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조업체가 표시광고시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추가비용 부담여부 등을 표기토록 개선했다.
이외에 대부업의 경우 보증기간, 피보증채무 금액, 보증법위 등을 명확히 정한 대부보증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하기로 했다.
또 방문판매로 위장한 다단계 영영행위 업체를 조사해 엄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문판매법을 고쳐 고객의 청약 철회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화 권유를 통해 판매할 때는 거래 기록을 3개월간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식음료, 참고서 등 교육관련 업종을 중점 집중 감시 업종으로 선정했다.
이어 시장상황점검 비상TF를 통해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국내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품목 등 독과점 품목도 집중 감시 중이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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