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금융회사에 진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10만 명 가량이 다음 달부터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단기 연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13일부터 1년간 사전 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의 지원을 받으려면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안에 받은 신규 대출금의 비중이 총 대출금의 30% 이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의 상환 비율(DTI 비율)이 30% 이상 ▲보유 자산가액 6억 원 미만 ▲실직.휴업.폐업.소득 감소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단기 연체자가 약 30만 명으로,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1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탕감하고 신용대출금은 최장 10년, 담보대출금은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자율도 낮춰준다. 다만 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되고 이 기간에는 연 3%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된다.
1차례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 빚 상환 부담을 덜어 준다. 담보대출은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 신용대출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지금은 3개월 이상 연체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경기침체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연체자의 상당수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이를 막고 필요하면 운영 기간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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