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현금마케팅' 제동 걸리나

2009-03-0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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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의 주요 마케팅 수단인 '현금사은품'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이 가입 사은품으로 현금 15~2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달 중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의거해 과도한 사은품 지급행위 중지 및 제도 개선을 명령할 방침이다.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업계는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져 '현금사은품'이 30만원을 넘어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과도한 마케팅을 막기 위한 단속 강화와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어서 초고속인터넷 업계에 현금사은품이 10만원 이하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에서 사은품 한도를 상품가격의 10% 정도까지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초고속인터넷 3년 약정시 이용요금이 90만원(월 2만5000원) 정도라는 점에서 사업자가 사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현금사은품은 최대 9만원이 되는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이 20만원 정도의 현금사은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은품 지급 행위를 중지하도록 처벌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의 사은품 지급은 대부분 하부 딜러(대리점)에서 이뤄지고 있어 방통위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금마케팅이 사라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사업자 직접 채널 이외에 하부 딜러들이 가입자를 모집해 직접 채널로 넘겨주는 형태가 많아 이들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단속과 함께 초고속인터넷 영업방식이 직접 채널로 전환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에서는 하부 딜러들이 어떻게 가입자를 모집하는지까지 모니터링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방식을 직접 채널에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접 채널로 전환이 되면 운영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무모한 마케팅 경쟁을 피하고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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