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분당 등 버블세븐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주택은 지난해 25만가구에서 19만가구로 6만가구 줄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이 넘어야 종부세 대상이 돼 대상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해양부가 전국 공동주택 967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안)을 확정한 결과 ,전년대비 전국 평균 4.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시가격 조사가 시행된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보다 33만가구 가량 늘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5% 하락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06년 16.4%, 2007년 22.7%, 2008년 2.4%를 기록한 바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7.4%), 서울시(-6.1%), 대구시(-5.7%) 등의 하락폭이 컸고 특히 과천(-21.5%), 분당(-20.6%), 용인 수지(-18.7%), 송파(-14.9%), 양천(-14.9%) 등 버블세븐과 신도시지역 집값이 일제히 떨어졌다.
반면 인천시(5.7%), 전북(4.3%), 전남(3.2%)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집값이 비교적 많이 올랐으며 특히 경기 의정부(21.6%), 동두천(21.5%), 인천 동(19.8%), 경기 양주(19.6%), 경기 포천(19.3%) 등 수도권 북부지역이 많이 올랐다.
가격대별로는 2억원 이하는 1.3~2.9% 오른 데 비해 2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7~-10.8%를 기록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4.6%, 9억원 초과는 -13.3%를 기록, 고가아파트의 하락폭이 컸다.
특히 대치 은마를 포함해 버블세븐지역 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1가구 1주택자 중 상당수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3억원이 추가돼 9억원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 84.43㎡형이 작년 9억28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22.4% 떨어졌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양 4차 전용 101.09㎡은 작년 8억8800만원에서 7억4000만원으로 16.7% 하락했다.
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 1~3차 전용 96.65㎡형도 6억52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14.1%, 양천 목동신시가지 전용 65.34㎡형도 4억6400만원에서 3억6600만원으로 21.1% 각각 떨어졌다.
반면 경기 북부·인천지역 등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올랐다. 경기 의정부 민락동의 산들마을 현대 전용 60㎡형은 9600만원에서 1억1400만원으로 18.8%, 경기 양주 덕정 주공4 전용 93.01㎡형은 1억37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16.8% 각각 올랐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세율이 낮아져 재산세 부담도 상당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과표적용률이 없어지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인 40~80%(60±20%)를 곱해 과표를 산정하게 된다.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주택은 지난해 25만가구에서 19만가구로 6만가구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9억원 초과주택은 작년 9만3000가구에서 3만2000가구 줄어든 6만1000가구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안)은 6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