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산분리 완화법 단독처리

2009-03-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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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3일 금산분리 완화 등 쟁점법안 3건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한나라당)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3개 쟁점법안의 상정 및 표결처리에 나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위원장석 점거를 시도하는 등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거세게 저지하는 바람에 여야 의원들 간 충돌이 빚어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강행, 과반 의석수로 밀어붙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 회담을 통해 정무위 소관 5개 쟁점법안 가운데 이들 3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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