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어려운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늘어난다

2009-03-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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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체에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상향조정되고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기업체가 감원 조치를 하지 않고 휴직, 휴업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은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현행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의 경우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각각 올리도록 했다.

또 근로자의 60% 이상을 재배치해야 지급하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도 '근로자의 50% 이상 재배치'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업의 경영악화로 무급휴업을 하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일정 수준의 생계비를 대부하도록 했고 실업급증에 따라 고용사정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 △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획단 운영경비(40억2807만원) △석면광산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토양, 지하수 오염조사비(49억9957만8000원) △G-20 조정위원회 및 기획단 운영비(22억1901만1000원) 등 3개 사업 추진경비 112억4700만원을 올해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가뭄종합대책도 수립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가뭄종합대책은 그간 수차례 관계부처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것으로 가뭄지역 조기 용수확보 등을 위한 단기대책과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대책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가뭄에 대한 중·장기 대책의 핵심은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며 “극심한 가뭄은 물론 홍수피해 예방, 문화·관광자원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다목적 녹색뉴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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