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발기부전 치료제 '엠빅스' |
SK케미칼은 엠빅스에 대한 식약청의 6개월 판매업무 정지라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에 대한 소명기한이 23일 만료됨에 따라 이날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SK케미칼은 보완자료를 추가로 제출키로 했으며, 행정처분 기간도 경감시켜 줄 것을 식약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식약청은 SK케미칼의 추가 보완자료를 검토한 후 6개월 행정처분 부과방침이나 과징금 부과금액을 경감할 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SK케미칼측은 엠빅스 광고게재 과정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며 "또한 부득이하게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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