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선택진료(특진)를 받는 고액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현행 80%까지 되는 선택진료의사의 범위가 줄어드는 대신 일반의사 범위가 늘어나 선택진료와 일반진료를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의료계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제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법정·임의 모두)를 제외한 건강보험 진료비용 중 환자의 법정본인부담액이 6개월을 기준으로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의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며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해둔 진료수가 이외의 추가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선택진료제는 그동안 충분한 사전 정보를 토대로 한 선택의 대가를 추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나 병원의 수입 보전방안으로 이용되면서 문제가 제기돼왔다.
특히 선택진료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과 진료과목이 선택진료로만 운영돼 일반의 선택이 곤란했고 사전에 선택진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선택진료 신청서의 임의변경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권익위 민원제도개선과 강희은 과장은 “이번 선택진료제 개선으로 저소득층 고액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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