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국가시험·대입 응시료 환불규정 개선

2009-02-17 12:22
  • 글자크기 설정

오는 4월말까지 약 700여개에 달하는 국가공인시험(자격시험, 채용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가능시기와 환불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시험의 소관기관과 근거법령이 달라 환불규정이 서로 다르고, 취소시점에 따른 환불비율도 세분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규정이 사전에 잘 안내되지 않아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가자격기술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5일 전까지 취소하면 50%를 환불해 주지만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고 국가공무원시험(5급,7.9급)은 접수마감 4일 이후부터 환불이 불가능하다.

반면, YBM시사영어사(사기관)에서 운영 중인 토익 시험의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 비율을 차등적용하며(60~40%) 시험일 바로 전날까지도 응시료의 40% 환불이 가능하다.

권익위 민원제도개선과 강희은 과장은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환불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이 마련되면 수많은 수험생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각종 시험의 공신력도 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