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코프는 17일 지난해 11월에 결의한 28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유가증권신고서 내용중 일부 사항의 기재 누락과 불충분한 사실 발견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신고서 제출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