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펀드, 파생상품 등에 관한 민원처리와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종합분쟁조정기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6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민원처리·분쟁조정 등 투자자보호 기능을 대폭 확대·강화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286조는 본 회의 분쟁조정 업무범위로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을 규정함으로써 금투협이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간의 영업행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민원처리 및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투협 출범이전에는 주식 등 매매 시에 발생 하는 임의매매, 일임매매, 주문실수, 전산장애 등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 등을 수행해 왔지만 지난 4일부터는 간접투자상품(펀드), 달러선물, 장외파생상품의 판매 등과 관련한 모든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까지도 가능케 됐다.
이와 관련해 금투협 관계자는 "투자자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명실 공히 종합 분쟁 조정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밝혔다.
서혜승 기자 haron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