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당분간 유지... 행안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

2009-02-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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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지방교육세가 당분간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기준을 정하고 현행 지방세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6개의 지방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약 6조5000억원 규모.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지방교육세를 2010년부터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하되 지방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비특별회계를 보전키로 했으나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동일 세원에 중복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영세 세목을 폐지하되 지방교육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6개 세목인 지방세는 내년부터 취득세(취득세+취득 관련 등록세), 재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 등록면허세(면허세+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자동차세(자동차세+주행세),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10개로 간소화된다.

현행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폐지된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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