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 50곳 이상 확충

2009-02-13 15:00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내 외국인 대상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외국인에게 부동산중개가 가능한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 20개소를 지정한 데 이어 올해에는 자치구별로 2~3개소를 각각 추가 지정해 최소 70개소 이상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의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중개사무소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활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정 요건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증록자로서 경력이 1년 이상 사무소로, 최근 1년 이내에 부동산 법률에 따른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사무소여야 한다. 아울러 시의 외국어 능력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된 중개사무소는 영문으로 표기된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 지정증'이 수여되고 영문 전‧월세 계약서를 비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글로벌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를 참조하면 된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