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외국인 대상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외국인에게 부동산중개가 가능한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 20개소를 지정한 데 이어 올해에는 자치구별로 2~3개소를 각각 추가 지정해 최소 70개소 이상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의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중개사무소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활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정 요건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증록자로서 경력이 1년 이상 사무소로, 최근 1년 이내에 부동산 법률에 따른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사무소여야 한다. 아울러 시의 외국어 능력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된 중개사무소는 영문으로 표기된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 지정증'이 수여되고 영문 전‧월세 계약서를 비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글로벌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를 참조하면 된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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